하지만 정작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법원의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부천시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국내산 젖소를 황소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김모씨에게 선고된 처벌은 벌금 300만원.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판매한 금액이 클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횡성군에서 일반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시가 1억2천6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업주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절반씩 섞은 뒤 국산이라고 속여 판 식품가공업자 이모씨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여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문제 없다고 강조해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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