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취업청탁 대가로 학교법인 전직 이사장에게 2억원을 건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사립학교 교사 권 모씨가 "한번의 잘못으로 해임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가 돼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딸을 A고등학교 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해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A고등학교가 속한 학교법인의 전직 이사장 손 모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 실제로 권씨의 딸은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권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2016년 검찰은 "딸의 취직을 바라는
하지만 권씨가 속한 학교법인 측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씨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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