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후 뒤늦게 지정 요건 중 하나인 회사 자본 규모가 줄어든 사실을 밝혔더라도 취업제한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건설·개발 업체인 A사 대표이사가 "부사장으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B씨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1년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해 고시했고, 이에 따라 A사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처가 별도로 해당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자본금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기관 지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국토관리청 과장이던 B씨는 지난해 6월 30일 퇴직한 다음날 A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A사는 인사처가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2
하지만 A사는 "2016년 7월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공직자윤리위 고시에 포함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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