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정 예고된 물질을 유통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임시마약류를 제조·수출입·매매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시 마약류는 식약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다.
또 식약처는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카르펜타닐(C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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