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 A 씨는 본인 소유 5층 건물을 나서다 세입자 B 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언쟁을 빚어 왔습니다.
A 씨는 세입자 B 씨가 지난해 A 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계약기간을 1년 남겨 놓고 돌연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응했고, 두 사람은 몇 차례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후 B 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결국 B 씨의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 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 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씨는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 소유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트럭으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A 씨는 경찰에 곧장 신고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공용도로에 불법으로 무단점거한 차량을 이동시킬 권리는 있지만, 개인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할 권리가 없다며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해당 상가의 세입자들이 항의하고 있지만, B 씨는 아무런 반응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입니다.
한편,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경찰고발과 차량 견인조치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