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유죄 확정자 등의 불복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디엔에이 이용법에는 영장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DNA를 채취당한 당사자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DNA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밝혔다.
이어 "DNA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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