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영장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 기일에서 "신생아들에게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 측은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과 관련해 "패혈증 자체가 사망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나타나야 한다"며 "부검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 측은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나 부검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숨진 4명에게서 공통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고 혈액과 뇌척수액, 내부 장기 등 모든 곳에서 이 균이 발견됐다. 이 사실만으로도 패혈증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와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봤으며, 피해자 가족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의 집중심리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나흘간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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