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이 지난 7월16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한 뒤 한달 만 만에 구속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특수단은 이날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했고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TF를 조직하고,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앞서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소 전 참모장은 계엄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관련 불법행위 연루자로 분류돼 원대복귀 조치됐고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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