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9월에는 애초 받는 날보다 일찍 받게 됩니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합니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에 주말인 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겼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애초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소득 하위 20%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인상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입니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입니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줍니다.
만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는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