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건물 주차장 진입로를 트럭으로 막아 이틀 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상가 세입자가 불만을 품고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트럭으로 막으며 이틀 동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소동을 빚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어제(4일) 오후 2시 공릉동 한 상가의 주차장 입구에 이 건물 세입자 A 씨가 주차한 트럭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와 이 건물 다른 세입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쯤부터 건물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트럭으로 막았습니다.
A 씨의 차 때문에 1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에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서 상가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노원구는 차를 빼라고 요구했으나 A 씨가 거절하자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뒤 견인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 통행을 막는 잘못된 주차이고, 소화전을 막고 있어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강제견인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짐을 뺀 뒤 집주인으로부터 "짐을 뺄 때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를 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분개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입자 B 씨는 지난해 A 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했습니
주택임대차특별보호법에 따라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계약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던 것에 불만을 품은 B 씨는 A 씨 소유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 트럭으로 봉쇄한 후 사라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