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폭로로 알려진 이른바 비공개 촬영모임의 성추행과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폭로한 이른바 비공개 촬영모임의 성추행과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5일) 양 씨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양 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며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도 내쉬었으며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 씨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과거 겪었다는 성추행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