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논란이 차주 사과로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노원구 상가주차장 봉쇄 사건이 또 일어났죠.
무개념 주차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송도 불법주차 차주의 신상이 공개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신상 털기가 과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성진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한 누리꾼이 송도 불법주차 차주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다녀왔다며 인증한 사진입니다.
실명부터 주소 등 이 차주에 대한 개인 정보가 인터넷과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현행법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여교사와 학생에 대한 실명과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녔는데, 유포자들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평범한 남성의 사진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라고 글을 올린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신저에서 흔히 벌어지는 받은 글을 무심코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직장 내 불륜관계'라는 허위 글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아 단순 전달한 이들도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죠.
종합해보면, 신상 털기는 의도가 좋든 나쁘든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 조성진입니다.[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