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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전체 25%에 불과한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형집행률도 85%에서 75% 이하로 낮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부과하는 가석방 적용 대상을 현행 성폭력, 살인 등 4대 특정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재택감독을 통해 24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줄어든 형집행률 만큼 재택감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치료, 직업훈련 등을 위한 외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는 실효적 가석방자 관리 수단으로 세계 30여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며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별도 투자 없이 현행 시스템으로 안정적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이달부터 훼손이 어려워진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미만으로 가까워질 경우 경보가 울리는 장치도 개발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중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시행 전 14.1%에서 1.86%로 감소했다.
박상기
이날 행사 뒤에는 보호관찰학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전자감독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연이어 열렸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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