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100일 간 여성 대상 악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5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비공개촬영회 등 전방위 수사를 통해 2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집중단속으로 불법촬영 구속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p 늘어났고 22개 사이트는 폐쇄조치했다. 또 전국 공중화장실 3만8957개소를 점검해 이중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1841개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7월 한 달 간 임시조치 건수는 33.6%(509건→680건), 검거건수 14.0%(3494건→3983건) 증가했다. 가해자 격리수단인 긴급임시조치를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객관적 위험성 기준으로 결정하는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도 집중신고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 대비 41.8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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