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중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를 향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은밀한 부분을 (여배우에게) 안마하라고 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디서 그런 것들이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습니다.
누리꾼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입니다.
sung**** 님은 "7년이라니.
또 inch**** 님은 "이제껏 왕처럼 살았으니 남은생 거지로 마무리 하라"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이달 19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