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인을 찾기 위해 우체통에 넣어진 분실 현금이 최근 5년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갑 등에 든 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1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돼 분실자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은 1.5%인 3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9억3000만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로 송부됐다.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2014년 3억5000만원에서 2015년 3억7000만원, 2016년 4억5000만원, 작년 4억70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8월에는 약 3억2000만원이 발견돼 월평균 기준으로 작년 수준인 4000만원을 유지했다.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현금이 증가한 것은 지갑 등을 주운 이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기보다 우체통에 넣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754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실물은 카드가 401만8419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물, 운전면허증 등 기타물품 155만3570개, 주민등록증 117만1798개, 지갑 81만3055개 순이었다.
집배원들이 분실물을 우체국으로 가져오면 주민등록증은 해당 동사무소로, 지갑 등은 경찰서로 보내야 해 집배원은 물론 행정직 직원
이에 윤 의원은 "분실물 수거, 분류, 발송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업무 과중과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실물 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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