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9일) 부장판사를 지낸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오늘(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봅니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으로 미뤄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 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 문건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말한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실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했는지와 대법원 기밀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