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생도에게 '금주 의무'를 어기고 외박 중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규에서 정한 금주 조항은 생도 교육생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고"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3사관학교는 2014년 11월 1학년이던 김씨가 동기 생도와 함께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이듬해 4월에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을 적발해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내렸다.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앞서 1·2심은 "퇴학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학교가 퇴학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퇴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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