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은 해당 항공사로부터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법무부는 1억6천만원 범위에서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항공사가 무조건 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상 금액이 1억 6천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과실 여부 증명 책임을 항공사 측에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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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은 해당 항공사로부터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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