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청원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글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B 씨의 아내 A 씨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인 모 식당에서 여성 C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B 씨의 손이 C 씨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여성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들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합의 후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 구속됐다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겠나"라며 "재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D 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