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제공하는 1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를 탐앤탐스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가 횡령한 회삿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에게는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다. 그는 경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검찰·법원에 거짓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회사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1일 김 대표 자택과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12일 김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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