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들고 나갔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무단으로 파기한 유해용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서초동에 위치한 유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대법원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진당 소송 자료에만 국한에 발부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대법원 재직 당시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 각종 재판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에 통진당 문건을 포함해 대법원에서 반출한 자료 일체를 파기했다고 법원행정처에 알려온 사실이 어젯밤 공개됐습니다.
이에 검찰의 수색은 자료 확보보다는 자료 파기 경위 파악에 맞춰졌습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유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 수백건의 내부 문건을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했다가 지난 5일 검찰에 적발된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문건들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