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전 대공수사국장 이 모씨가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인닉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8)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뒤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주요 증거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
한편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2015년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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