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25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인터넷 포털 '다음'이 이달 초 실정법 논란에 관한 유
심의위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자유토론을 벌였지만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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