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우선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 즉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며 국회 비준 대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판문점 선언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재정적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회가 반기지도 않는데 동의를 구하려 애쓸까요.
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운명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국회 비준이다. 정상회담 잘 끝났지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실기하고 말았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실기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국회 비준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제기될 퍼주기 논란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판문점 선언을 유지하고 싶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