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수석을 형사소송법 상 구속갱신결정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돼감에 따라 오는 22일자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 여 만에 풀려나게 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
이 사건과 별개로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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