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재벌기업 총수 일가 등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미신고 해외계좌를 이용해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사례,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증여 등의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친인척 등의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의 투자금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전가격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던 방식의 탈세 행위는 통행세 수취, 주식교환 등을 동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최근에는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탈세 유형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한 배경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으로 국제 거래의 투명성 개선 조치가 강화되면서 역외탈세 행위도 감시망을 피해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신탁·펀드에 대해서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주된 사용처 중 하나인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강화하니다.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한 전문 조력자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과 조사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