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 12일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오전 10시 17분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통행세를 받았는가',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를 탐앤탐스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중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배임수
이 밖에도 2014년 별건으로 기소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회사 직원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또 당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가 횡령한 회삿돈은 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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