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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고법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돼 다니는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A양과 그 부모가 "가해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까지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됐다. 특히 이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 판결의 기준이 되는 '리딩 판례' 역할을 할 것으로 학계와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건은 2016년 대구 시내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양이 동급생 B양을 괴롭히며 시작됐다. A양은 B양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이후 A양의 친구들이 그 대화 내용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인 이듬해 4월께 SNS에 옮겼고 A양과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에 B양을 괴롭히는 댓글을 달아 조롱했다.
괴롭힘이 계속되자 B양은 A양과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양이 B양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했고 교내 봉사 10일(10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A양과 부모는 "징계가 과중하다"며 대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가 A양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학폭위가 다시 열렸지만 징계처분은 교내 봉사 10일(10시간) 처분이 빠지고 학생 특별교육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다.
징계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은 "중학교 일을 고등학교 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교 측 징계가 타당하다며 A양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A양의 학교폭력은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해서 이뤄진 데다 그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 행위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높지 않아 원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학교 측 소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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