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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13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삼성전자가 전량 리콜을 발표한 데 따라 제기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리콜 자체는 적법하며 교환이나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또 삼성전자가 실시한 교환 및 환불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충분히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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