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천3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천여만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6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 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한 데 따라 제기된 것입니다.
원고 측은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갤럭시노트 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한 것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