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뇌물로 받은 명품 가방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7천만 원의 세금을 매기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당하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게 7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가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의 납품 계약을 도와주고 뇌물로 받은 1,100만 원대 샤넬 가방, 현금 2천만 원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 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 7천여만 원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에게 매겨진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강성헌 / 변호사
- "최순실 씨의 영향력으로 납품계약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받은 뇌물성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계약에 대해선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도 최 씨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세금 소송에도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