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품추정가 7억원 상당의 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면서 고객에게 위협을 가한 A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 신청했다. 위조 제품의 공급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공범 2명의 혐의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판중 임에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폐업으로 위장하기 위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다 다시 입건됐다.
일당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 내 속치 '삐끼'로 활동하는 주변 남성들을 동원해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던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동대문 노점에서 위조 제품을 구입해오므로 구매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A씨 휴대폰 분석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만8834점(정품추정가 44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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