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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7일 여자아이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경비원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보여줬다. 경찰은 이를 파악하고 이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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