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헙) 간부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의 벌금구형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김모 변호사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22일 오후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A 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당시 변협 부회장으로,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범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손이 신체에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주변 목격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만찬장에서 숙소로 돌아간 경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장 내용, 변협 임원진이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기에 이른 점에 비춰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엘리
이어 "그런데도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에 대해서 사과할 뿐이지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