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으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조증윤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던 도중 그대로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인 50대 조증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앞서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활용해 2010년부터 2년 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후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조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조 씨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쓰러지는 바람에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 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된 후 10여 년 전 16살 때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
이어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조 씨가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나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