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신청한 보석을 이날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달 11일,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달 3일, 이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각각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두 전직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 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불법 여론조사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6월 1심은 이병
이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인출해 전달하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