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중 23일부터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3~25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단 22일과 26일은 대체공휴일인 26일은 제외입니다.
이용방법은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