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 이후 인근 오피스텔에 키스방을 다시 차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 경장(3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관할 경찰서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할 때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다가 뒤늦게 신분이 드러났다. 이후 지인 B 씨(29)를 경찰에 출석시켜 B 씨가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경장은 첫 번째 키스방이 적발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오피스텔 4개 실을 빌린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했다. 또 A 경장은 2017년 9월부터 지인 C 씨(26·여)에게 자신이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