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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성동구 민자역사 주차장에서 장애인
재판부는 "A씨가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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