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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3명이 서울시 동부·강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물 이용 부담금은 위헌이므로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징수한 돈은 수질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적 과제인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강 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취수하는 곳의 수량이나 수질 등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물 이용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추진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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