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5일) 오후 8시 4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창고에서 휘발유 20ℓ를 들고 와서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A씨와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총
당시 식당에는 주인과 손님 등 10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 수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