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업무 처리 과정에 발생한 민원과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규)는 울산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 씨(59)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울산박물관에서 임대형민자사업(BTL)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경주지진으로 박물관 내·외관 석재가 탈락하자 박물관 관리 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등한시했다며 2억원에 이르는 유지·보수 비용 반납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김씨의 업무 처리 때문에 시설 관리 업체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김씨가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직권남용,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7년 4월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징계 사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한 사정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될 뿐"이라며 "징계 사유가 대부분 원고가 공익을 우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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