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수제쿠키라고 유명세를 탄 디저트 전문점이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재판매해왔던 사실이 밝혀졌죠.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고소, 고발이 예고돼 있는데,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유기농 수제쿠키를 내세워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명 온라인 카페에도 입점하면서 제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 인터뷰 : 김성근 / 인근 주민
- "줄을 설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맛이 좋고 더 좋은 재료를 쓰나 이런 생각을…."
그런데 지난 20일 '대형마트의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글이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매장 측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결국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제품은 수제품이 맞다'고 해명했지만, 롤케이크 역시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매장 측은 '물량이 많아 하면 안 될 선택을 했고, 돈이 부족했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매장은 인터넷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문제가 불거지자 이 매장의 점주인 부부는 현재 문을 닫고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저희 아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졌고 유기농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돼서….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국민청원이 빗발친 데 이어, 온라인 카페 측에서는 형사고소를, 음성군청은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업주는 각 위반사항마다 3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