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 씨는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유미 씨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대법원은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