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수칙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제 13세 미만 아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카시트'때문에 '뚜벅이(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아용 카시트는 상당히 무거워 대부분 8~10kg이기 때문입니다. 2kg대로 비교적 크기가 작고 간편한 폴드형 카시트는 만 4세부터 착용이 가능해 더 어린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 법안에 대해 "의도는 공감하지만 현실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
실제로 카시트 관련 법안은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모든 택시에 카시트를 설치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고, 차량 트렁크에는 LPG 탱크가 장착돼 있어 트렁크에 휴대할 수 없으며, 좌석 하나를 비워 카시트를 고정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