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모씨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지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교육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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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인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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