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 모(53)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인물입니다.
서울대는 박씨의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습니다. 그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가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훗날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말을 하며 4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것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으나,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당시 서울대의 징계위원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은밀한 면담을 했고, 이로 인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도 문제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원고는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박씨에게 진술권과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