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외국인도 복잡한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전국 공항·항만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출입국 심사 때 심사관과 대면없이 무인 심사대를 통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권과 지문, 얼굴 사진을 미리 등록하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15~20초 만에 출입국 심사가 끝난다.
그동안 외국인은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여권과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해 이용률이 3.2%에 그쳤다. 내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은 50.4%로 이미 널리 쓰이는 상황
다만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 규제 대상자 △지문·사진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대면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전처럼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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