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내준 건 사법연수원 27기 출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로 12년간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9월 3일 부터 영장전담재판부로 합류했습니다.
시 법원 관계자는 명 부장판사의 합류에 대해 “영장전담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거듭되는 검찰의 영장 청구 공세에 매번 기각으로 일관하기 어려워진 법원이 슬그머니 검찰 출신 법관에게 영장심사를 맡기는 방법으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세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을 내준 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범위를 '차량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사무실과 주거지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이 중요하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연성 기준으로 보면 차량에 증거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도 아니고 대법원장 재직 시절 타고 다니던 차도 아니어서 법원 결정이 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